[거절사정(상)][공2000.6.15.(108),1296]
[1] 지정상품이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인 출원상표 "NO MORE TANGL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와 인용상표 "탱글"의 유사 여부(적극)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존슨앤드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 NO MORE TANGLES "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 탱글 "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