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6. 2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클럽 내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발목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위 B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C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