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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71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20.경 소외 D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4,25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율 연 24.5%, 지연손해금율 연 28%, 대출기간 24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으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D주식회사는 2004. 5. 20.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09.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 8,040,894원(잔여원금 3,538,889원 미수이자 4,502,005원)],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소외 은행은 2009. 9. 25.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040,894원과 그 중 3,538,889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소외 은행은 2011. 11. 1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0. 판결정본의 발급 신청을, 2018. 12. 11. 제1심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의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은 2018. 12. 11. 발급되었으나, 판결 정본은 2019. 1. 7. 발급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 21. 추완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소외 은행은 그 사이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들어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대신 원고 인수참가인을 이 사건 소송에 인입해달라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법원에서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