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7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아버지인 E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됨에도 2010. 8. 12.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5동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호나이스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 수사보고(청호나이스 광주지사 직원 G 주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