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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45882

주주총회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7. 6.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