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3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테라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1개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원심 판시 무면허운전 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쪽 제1행의 “D”를 “H“로 경정하고, 같은 쪽 제10행의"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