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 교차로를 일도1동사무소 쪽에서 제주여상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여상 쪽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관련 사진 포함)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2004. 11. 2. 및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