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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531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거용 건물 신축ㆍ판매 1) 원고들은 2016. 12. 16.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C)을 하고, 그때로부터 2017. 12. 20.까지 부천시 D 지상에 대지 1,485㎡, 건물 연면적 9,524.18㎡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 등의 부산물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E F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의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에 발생한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

)하였다. 2)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3. 원고 A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921,130원 원고 A,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