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간행]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형사소송법 제39조 , 제325조 , 제361조의5 제11호 , 제383조 제1호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공1979, 1178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공1987, 925) 대법원 1969.7.25. 선고 69도784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장경래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 와 달리 법 제325조 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 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또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그 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이와는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2011. 8. 17. 및 같은 달 20.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 부분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