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2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길이 80cm )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길이 80cm )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 2장, 냉장고, 선풍기, 시계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식탁을 뒤엎고, 주방그릇 50여개, 반찬통 10개 등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액 산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