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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5누59312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79(2015.08.27)

제목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6.28

판결선고

2016.8.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6면 제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천터미널 신축 및 분양사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8. 1. 11. C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75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DDD은 원고의 CC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자신과 처 FFF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62,100주에 대하여 1순위 CC 주식회사, 2순위 C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E, 3순위 GG건설 주식회사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2008. 1. 1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DDD이 위와 같이 근질권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는 근질권설정자인 DDD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후 즉시 근질권자에게 주권의 실물과 처분승낙서 및 양도증서를 교부하고, 원고의 주주명부에 근질권설정의 취지, 근질권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DDD은 CC 주식회사에 처분승낙서 및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원고의 주주명부 비고란에는 1순위 근질권자로 CC 주식회사, 2순위 근질권자로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3순위 근질권자로 GG건설 주식회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1. D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DD이 보유한 원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 전에 DDD이 보유중인 원고 회사 주식은 전부 CC 주식회사 등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원고는 DDD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C 주식회사 등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만 질권 설정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CC 주식회사에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 주식회사 등이 원고의 주주명부에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근질권설정자인 DDD이 근질권자인 CC 주식회사에 주권의 실물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DDD은 CC 주식회사에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질권 설정에 필요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한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질권설정자인 DDD과 근질권자인 CC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질권 설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DDD이 보유한 원고 회사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당시 질권 설정을 승낙한 이상 CC 주식회사 등은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