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이하 이들을 아울러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1999. 1. 15. H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G 대 9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9.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01. 5. 7.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얻은 뒤 같은 해
6. 19. 시공사인 파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유자들은 2001. 8.경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같은 해 10. 12.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 O을 비롯한 53명의 분양계약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01. 10. 1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공유자들 사이의 분쟁과 파인건설의 부도로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되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공유자들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2073 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7. 5. 3.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428,155,054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8. 3. 확정되었다. 라.
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E은 2008. 2. 22. 200,000,000원을, 같은 해
3. 25. 195,417,440원을, F은 같은 해
2. 2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유자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서 공동면책되었다.
2 E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