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8930 판결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75

제목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구합89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는 2007. 8. 29. 주식회사 CCC 씨디(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씨와이알 이하 'CCC씨디'라 한다)에 2: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BBBB의 기명식 보통주식 936,000주는 CCC씨디의 합병선주 1,886,990주(이하 '이 사건 계쟁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합병과정에서 합병선주 1,886,990주를 교부받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000원{= 합병 신주 가액(1,886,900주 x 000원) -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가액(936,000주 x 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0.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이미 원고 소유의 BBBB 주식 또는 이 사건 계쟁 주식을 모두 박DD 또는 이EE(이하박DD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도 박DD 등이 행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4. 이E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BBB의 기명식 보통 주식 936,000주를 매매대금 000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다만, 이 사건 계약의 실제 양수인은 당시 CCC씨디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 사였던(2006. 2. 28. 대표이사로 취임, 2009. 3. 31. 사임) 박DD이고, 이EE는 OOOO씨디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박DD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약에 명목상 양수인으로 참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쟁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박DD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FF 발행의 발행일 2007. 6. 14. 지급기일, 2007. 9. 5.인 액면금 000 원의 약속어음 1매 및 발행일 2007. 9. 5., 지급기일 2008. 9. 30.인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았고, 그 중 위 액면금 000원인 약속어음은 이EE가 회수한 후 이를 지급기일 2008. 5. 20.인 액면금 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지급기일 2008. 8. 20. 인 액면금 0000원의 약속어음 1매로 교환하여 주어, 그 중 0000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액면금 000원인 약속어음 역사 이EE가 회수하여 다시 발행일 2007. 12. 5., 지급기얼 2008. 7. 31.인 같은 액면금의 약속어음으로 교환하여 주었으나 부도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4) 이에 원고는 박DD, CCC씨디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10. 10. 박DD, CCC씨디와 사이에 'CCC씨디는 원고에게 0000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CCC씨디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2009. 3. 3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박DD는 위 00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다만, 주식회사 GGGG가 원고에게 0000 원 을 지급하는 경우 위 15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 라 원고는 위 주식회사 GGGG로부터 000 원을 지급받았다.

(5)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박DD 및 CCC씨디가 나머지 돈 000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CC씨디 및 박D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송(서울고등법원 2009나91462호)에서 2010. 4. 26. 위 당사자들 사이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000원을 2010. 6. 30.까지 , 나머지 000원은 2010. 8.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위 각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 우 제1항 기재 부분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6) 현재 이 사건 계쟁주식은 원고의 명의로 대우증권 반포지점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의 외형적 절차인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그리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고,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제 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아 당해 매매거래의 확정되는 때이다(증권거래법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또한,매매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어음의 만기 등 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통상황명세서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 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쟁주식의 양도 여부 및 권리귀속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합병일인 2007. 8. 2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원고 가 소유하고 있던 BBBB 주식이 박DD 등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위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계쟁주식의 권리귀속자가 박DD인지 살피건대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적어도 원고가 CCC씨디 및 박DD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10. 4. 26.까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권의 인도시기도 이 사건 계쟁주식이 보호예 수기간의 만료로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명의인이 현재까지도 원고로 되어 있는 점,④ CCC씨디가 이 사건 계쟁주식을 담보로 하여 2008. 11. 3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는 위 합병일 이후의 일인 점,⑤ 이 사건 계약일 이후로 이 사건 계쟁주식에 부여되는 이익배당청구권, 선주인수권, 무상주 또는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원고가 즉시 박DD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잔금이 미지급 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쟁주식에 부여되는 위와 같은 권리를 박DD 등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박OOO 등의 기망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박DD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고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2007. 8. 29. 당시 원고와 박DD 등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BBBB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박DD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박DD 등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납세자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