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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992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59(2014.03.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9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구합2359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C에너지가 진정한 공급자라는 주장

원고와의 거래 무렵 CC에너지가 실제 대형 정유사들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운송기사에게 운임을 송금하였던 것도 확인되므로, CC에너지와 KKK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게 원고와 CC에너지의 거래는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선의・무과실이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CC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고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의 ZZ은행, YY에너지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반하여 CC에너지가 이 사건 유류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①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몇 년 동안 영업사원 장JJ을 통하여 정유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값싸게 유류를 매입해 왔는데, 동일한 영업사원을 통하였음에도 거래처 명의는 GG에너지, HH솔루션, YY에너지, OO에너텍, CC에너지로 계속 변경되어 왔다.

② CC에너지는 종업원도 없이 대표자 권WW 혼자 운영하는 회사이고, 석유판매업에 필요한 유류탱크 등도 허가를 위한 형식만 갖추어 놓았을 뿐 실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CC에너지 대표자 권WW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영업사원을 통해 원고의 주유소 등 해당 업체에서 주문을 받으면 KKK 김LL 사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였을 따름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거래처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CC에너지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할 때 99% 이상의 물량을 매입한 매입처는 주식회사 KKK이다. 그런데 KKK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KKK 대표자 김LL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KKK은 실제 운영자 최QQ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데 이용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CC에너지의 은행거래 내역을 보면, 원고 주유소와의 거래 시점을 전후하여 대형 정유사에 입금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역이 있고, 운송기사에게 입금한 내역도 발견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사실만으로 CC에너지가 실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법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원고가 송금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소매업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의・무과실 주장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으므로 무자료 유류의 유통, 그리고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사실상 영업사원 장JJ과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류 가격이 직접 정유사를 상대로 매입하는 것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동일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가 계속 변경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거래되는 유류라고 만연히 믿어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에도 인도지, 목적지가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바, 출하전표에 기재된 정유사나 저유소에 연락하여 CC에너지에서 실제 위 유류를 출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객관적인 확인 조치조차 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