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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7두1616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2007.06.28)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는 영업인가 당시부터 이미 그 수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산절차의 진행 도중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의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라 한다)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종금 및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위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공급을 계속하면서 그 대가인 이 사건 리스료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인 ○○종금의 청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그에 부수하여 같은 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종금에 대한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