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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48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6,197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5.부터 2014. 11.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