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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비록 음주는 하였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