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J 답 415㎡ 중 피고 B, C, D, E, F는 각 1047/74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J 답 415㎡ 중 피고 B, C, D, E, F는 각 1047/74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