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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18515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