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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6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7.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199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8. 1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199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8. 12. 21.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8.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C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고의 장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