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23:1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술이 깨었다고 믿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