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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240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868,852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원고는 천운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772호로 각서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후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882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액 92,868,852원(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 강화군 C 소재 강화 D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0. 위 신청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공사금액 지급 한편 이 사건 공사대상인 의료시설(D병원)은 2012. 5. 16. 준공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 내용 비고(증거) 1 2011. 9. 19. 20,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2 2011. 9. 21. 20,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3 2011. 9. 26. 25,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4 2011. 9. 26. 15,000,000원 국민은행(암사동) 발행 수표금액 300만 원 가계수표 5장 수령 을 제2호증의 2 5 2011. 10. 27.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