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집28(2)민,108;공1980.9.1.(639),12995]
실제의 건물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등기부상의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한 것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목조 와가 영업소 1동 건평 9평 7작은 소외인 등 3인이 공동 소유하던중 동 소외인들이 그 판시의 현재의 본건 건물로 그 건평, 구조 등은 증, 개축하였고, 위 소외인 등은 위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채무금 1,800,000 원의 대물변제로 위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과 등기부상에 위 건물의 표시를 증,개축 이전의 위 판시건물대로 등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한 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는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고, 달리 기록상 위 건물에 관하여 따로히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