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 2호를 피해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련성 질환으로 2009. 1. 16.부터 2009. 6. 8.까지 개금동 부산 백병원 신경과,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2010. 11. 8.부터 2011. 3. 7.경 까지 우울증,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우울감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2014. 2. 3.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2014. 2. 20.경부터 2014. 3.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우울감, 충동조절 어려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절도범행 뿐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매함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