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분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사거리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