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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노255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까지를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본 사람들 로서 허위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