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인데, 2015. 6. 23. 04: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청소년들 중 한 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기하였다
),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