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4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임대차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화성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바로 다음 날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키스 한 번만 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고 가고, “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