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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정4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19. 10. 19. 15: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은평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비출나이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1자루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검 무허가 소지), 압수조거(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검 소지를 위한 허가가 필요함을 명백히 알고도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도검(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