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F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주식회사 C에서 2020. 1. 22.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은 2014. 5. 27. 피고 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은행이 보증채권자인 부산시 금정구청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G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1년 302,800,000원 2 H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2년 756,999,000원 3 I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3년 605,599,000원 4 J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4년 454,199,000원 5 K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5년 454,199,000원 6 L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10년 454,199,000원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 27.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