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9 2014가단11883

통행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0. 9. 29. 주식회사 인앤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10. 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평지붕 5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6. 13.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8828호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2013. 9. 12.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이 법원 D로 위 판결에 기하여 대체집행신청을 하여 2014. 8. 7.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권한 없이 통행하면서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통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유권 침해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피고(선정당사나)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청구와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정자 E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연립주택으로 연결된 진입 도로 및 주차장을 통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연립주택에는 원고와 F, G, H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