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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01. 선고 2006누13192 판결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18,2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7,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1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91-63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매업을 하여 오던 중, ●●종합상사(대표자 ○○○)로부터 2002. 4. 30.부터 2003. 6. 3.까지 사이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25,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2002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53,95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64,337,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발급받아 2002년 1,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성○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상사가 2002. 1. 4. 개업하여 2003. 6. 30. 폐업할 때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고, 원고고 ●●종합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04. 6. 14. 원고에게 '원고가 ●●종합상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질은 ☆☆☆과 ◎◎◎의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소재 사업장에서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04. 7.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04. 9. 20. '원고가 ●●종합상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2002년 1기분 25,500,000원, 2002년 2기분 53,955,000원, 2003년 1기분 64,337,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산세를 가산할 경우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4. 11. 1.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18,2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7,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1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4. 12.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7.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1 내지 l,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인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종합상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종합상사와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고, 설령 ●●종합상사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을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이라고 칭하는 ◎◎◎으로부터 플라스틱재료를 공급받고, ●●종합상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 당시 ◎◎◎은 ●●종합상사 영업부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종합상사의 사업장등록증과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물품의 대금을 어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일부는 ◎◎◎이 요청하는 대로 ●●종합상사의 대표인 ○○○의 계좌로 2회, 임영숙(◎◎◎의 처)의 계좌로 10회, 김○○의 계좌로 1회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은 실제로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의 친구인 방○○, ◇◇◇ 으로부터 플라스틱재료를 공급받아, 함께 일했던 ☆☆☆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7-35 지상 1층 점포에 보관하다가 원고 등 거래처에 위 물건을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4) 한편, ☆☆☆은 ○○○의 고향후배로서 ○○○의 지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은 '2002. 9. 30.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4,027,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약33280호로 약식기소되어, 2005. 1. 4.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5, 6, 23, 24,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류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실제 공급자는 ●●종합상사가 아니라 ◎◎◎ 또는 ♧♧♧, ◇◇◇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급명의자가 ●●종합상사로 되어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이라고 칭하며 그와 같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의 일부를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에는 ○○○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