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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재련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용된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그 중 일부로’ 원고 1인당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후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들이 위 소장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237,572,900원의 1/6인 39,595,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원금을 원고 1인당 4,000만 원으로 확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묵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전부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 별소를 제기하여 잔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별소도 제기할 길이 막힌 원고들로서는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원고 1인당 39,595,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금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금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들이 증액을 구하는 전체 보상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청구하는 금액(원고 1인당 1,000만 원)의 범위를 잔부 청구와 구별하여 전체 보상금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별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묵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들이 잔부 청구를 위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해버린 데에는,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던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상고 중 제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0. 7. 27.로부터 20일이 지난 2010. 8. 26.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