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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42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보험내역 목록 기재 보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9. 28.(토요일) 전주시 소재 B에 자신의 C(벤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차량을 B에 주차해 두었다.

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2013. 9. 29.(일요일) 전주지역의 강수량은 37.5mm이다.

피고는 2013. 9. 30.(월요일) 10:00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C(벤츠) 차량 안의 바닥 매트 10cm 높이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자기차량 손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침수사고가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침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되어야 할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약관의 규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14. 자기차량손해'라는 표제로 아래와 같이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4]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후략) ①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침수의 정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의무 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