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5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0,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하는 채권 가액 4,04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8. 경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리 구제를 위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 장, 자동차 인도 불능 서, 오토론할 부 신청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