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372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