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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정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6. 7. 9. 경기 평택시 B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월급을 가불 받더라도 일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7. 10. 고소인에게 “급한일이 있는데 30만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2. 고소인에게 “휴대폰 요금이 필요하니 20만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평택시 E 소재 F 정미소에 미지급금 30만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30만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G 게임장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