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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4:09경 인천 강화군 강화서로 내가저수지 낚시터 앞길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년까지 음주운전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