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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2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과수원 2,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5의 각 점에 위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자나무 85그루를 소유하며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수목 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