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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6. 선고 2016구합7186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구합7186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8.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권고사직한 후,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 여일액 4만 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다음과 같이 같은 달 26일부터 2014. 5. 28.까지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8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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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5.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이라 한다)되었으나, 같은 달 28일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근로내역 확인란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확인 란에 각 '없음'으로 표시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가 2014. 5. 28.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위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총 120만 원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14.5.1. ~ 2014. 5. 28.)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반환금액 112만 원 + 추가징수액 8만 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그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2014. 5.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매출실적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것을 취직으로 볼 수 없다.

2) 2016년 2월경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보험 안내"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이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것이 취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

3)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경우 그 금액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 부정수급액(8만 원)의 14배에 해당하는 112만 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4) 원고가 2014.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은 부당하다.

5)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기간이 단 2일에 불과한데도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8일)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112만 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촉이 취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7.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이후 이 사건 회사 강남파트너지 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재직 사실을 확인한 2014. 7. 7.까지 이 사건 위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4. 5. 29.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14년 6월경 그에 따른 수수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직급여일액(4만 원) 이상인 20만 원을 신인수수료(등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촉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위촉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거나 이 사건 위촉 후 실업인정 대상기 간의 말일인 2014. 5. 28.까지 매출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제7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촉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사용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실업인정신 청서에도 사업자 등록 등 자영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는 항목과 취업하였거나 취업예정인 경우 그 취업(예정)일 또는 자영업시작(예정)일, 회사명 또는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

(2) 원고는 2014. 2. 18. 서울남부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취업희망카드에는 "보험설계, 다단계, 영업딜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자유직업 종사자, 근로계약 외의 다른 형태의 모든 계약도 자여업자임"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위촉 사실을 감추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위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의 적정 여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본문, 제10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사건과 같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회의 부정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신청으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구직급여로 지급받은 112만 원이고, 추가징수 대상인 부정수급액은 이 사건 위촉일인 2014. 5. 27.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치 구직급여액인 8만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의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무관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자진신고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9, 13,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8.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위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5. 30.경 고용보험시스템의 개인별 중복수혜실사 조회를 통해 원고가 2004. 5. 27. 보험설계사로서 산재보험(특 수고용직)에 가입한 정보를 인지한 이래 원고를 중복수혜에 따른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4. 6. 25, 5차 실업인정신청을 위해 피고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위촉은 인정하면서도 의견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5. 피고를 방문하였을 당시 면담 이전에 먼저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이미 피고가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자진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반환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게 하되(제1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사실을 실업인정신청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실업인정신청 당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서 1회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제2호), 제2호의 경우에 더하여 해당 부정행위를 조사 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제3호) 각 반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김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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