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3:58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 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 공업사 앞 뚝방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 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 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 길에 이르러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 지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입 헹굼 확인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