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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9,66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