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E의 왼팔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및 왼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상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