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국승]
대법원-2013-두-24495(2015. 02. 12)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부산고등법원2015누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00
aa세무서장
대법원 2015. 2. 12.선고 2013두22495
2017. 12. 13.
2018.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1. 한 ① 증여세 55,556,540원,67,711,720원,52,758,930 원,209,171,080원,120,721,560원,60,026,840원,82,546,920원의 각 부과처분,② 2015. 5. 11. 한 증여세 가산세 29,911,630원, 36,110,650원,27,803,950원,109,354,630 원, 66,924,360원, 37,011,050원,44,656,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0. 12. 1.자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위 ②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1. 한 증여세 55,556,540원, 67,711,720원,52,758,930원,209,171,080원,120,721,560원, 60,026,840원,82,546,92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이하aaaa'이라 한다)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 장 법인이고,bbbb 주식회사(2010. 3.경 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bbbb'이라 한다)는 2004. 7. 1. aaaa에서 레일제조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다.",나. aaaa과 bbbb은 2004. 12. 14.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다. 원고는 aaaa과 bbbb 발행의 위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을이 사건 신주 인수권증권'이라고 하고 이를 매수한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를 행사하여 aaaa 및 bbbb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표 생략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 행사하여 aaaa 및 bbbb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0.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00,266,240원을 부과하였다(이 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산 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2015. 5. 11. 이전 가산세액에서 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하되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일반무신고 가산세),산출 근거를 명기한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7,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행사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원고 가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고 이후 aaaa 과 bbbb의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증여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을 시가대로 취득한 점, 가사 그 취득가격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신주인수권 증권의 취득 및 행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3) 세 번째 주장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1)과 (2)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 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 간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전환된 주식의 양도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원고가 전환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 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 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 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4, 8, 9, 10, 14,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 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ccc,ddd 및 eeee 펀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aaaa 과 bbbb의 주가에서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격을 뺀 이론상의 가격(이하이론 가격'이라 한다)의 약 16 ~ 23%의 가격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이 통상 이론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여 있었고 실제 원고가 bbbb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바로 다음날부터 6일 이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 따라서 양도인 ccc, ddd 및 eeee 펀드로서는 자신들이 직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곧바로 이익을 얻거나 그 예상이익을 적절히 감안하여 거 래가격을 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더구나 aaaa과 bbbb이 모두 코스닥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 하여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나) aaaa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격은 620원인데, aaaa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1. 24. 725원으로 주당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105원이고, bbbb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격은 500원인데,bbbb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7. 24. 1,055원, 2007. 8. 13. 1,295원, 2007. 9. 6. 1,545원, 2007. 9. 20. 2,530원으로 주당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555원에서 2,030원에 이르러 주가의 변동위험성을 감안하더라 도 그 차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이후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aaaa의 주가는 2007. 9. 20. 1,590원, 2007. 10. 5. 1,315원이었고,bbbb의 주가는 2007. 7. 30. 1,265원, 2007. 8. 16. 940원, 2007. 9. 7. 1,775원,2007. 9. 21. 2,19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다) 또한,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무렵 aaaa과 bbbb의 주가에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더라도 약 3, 4개월 내에 다시 원래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이 4년 넘게 남아 있어 주가 변동이 심할 때를 피하거나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므로, aaaa과 bbbb 주식의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가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신주인수권증 권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일 내지 수개 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약 9억 원 내지 약 19억 원의 막대한 이 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위 양도인들이 원고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aaaa과 bbbb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당시 원고의 아버지 fff은 aaaa과 bbbb의 대표이사였고 fff과 그 특수관계인이 aaaa 주식 36.89%, bbbb 주식 44.18%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 양도인 ccc, ddd은 2007년경 fff과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ggggg의 주식을 522,450주씩 보유하다가 양도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적인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위 양도인들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 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이 확인되므로,원고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경위, 거래 가격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 간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또한 위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 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 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약 9악 원 내지 약 19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증여세의 과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정당한 시가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법령의 부지 주장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제1항의 예외로 특수관계 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증여세 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당조 처분 부분(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 본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2015. 5. 11.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