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3. 02:40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6km 하행선 평사휴게소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