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국승]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2014구합20016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합명회사 AA주류판매상사
OO세무서장
2014. 8. 19.
2014.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판매장 위치는 'OO도 BB군 OO면 OO리 61-8(이하 'BB 본사'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9.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8. 10. 1.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OO시 OO동 923-1(이하 'OO 소재지'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류를 보관판매하였고, 2009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주류공급량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소하게 기재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2. 13. 원고와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김CC에게 원고의 무면허 주류판매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벌금에 해당하는 OOOO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4. 26., 김CC은 2013. 11. 6.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원고는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로 인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앞선 통지는 면허취소일이 불분명하므로 면허취소일을 2014. 1. 17.로 지정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는 통지를 다시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취소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빠뜨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OO 소재지의 주류창고를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공병을 적재하는 장소 또는 주류를 상차한 상태에서 주정차하거나 차량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보관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③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처벌받은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또한 위 규정에서 '처벌받은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고처분을 하여 그 이행이 된 것만으로는 처벌받은 경I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8조 제1항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OO 소재지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BB 본사 외에 OO 소재지에서 2008. 10. 1.부터 창고 30평과 사무실 12평(대지 면적 약 110평)을 임차하였고, 위 OO 소재지에 전무 1명, 경리직원 2명, 상주하는 판매사원 3명을 두었으며, 김CC은 OO 소재지에서 경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 원고는 OO 소재지에서 BB 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OO시 소재 110여 군데 거래처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 원고는 OO 소재지를 BB 본사와는 별도로 운영하되,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장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서버를 통합연결하는 방법으로 전산장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정산한 사실, 김CC은 2012. 10. 15.자 전말서 작성 및 2013. 5. 6.자 청문 당시, 원고가 OO 소재지에서 행한 위와 같은 영업내용을 진술하면서 "OO지역 거래처 판매에 따른 배달시간과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OO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 소재지는 운전기사들의 휴게소, 주차장 또는 창고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과 증인 김C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별도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는 2008. 10. 1.부터 BB 본사 외에 OO 소재지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 (①)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사유를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은 경우'라 함은 통고처분이 이행된 때 또는 통고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고발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이상,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이 존속요건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면허취소 사유로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면허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면허를 존속유지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한 자를 면허신청인 자격요건에서 제외한 것은,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로 인하여 주류유통거래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지의 필요성은 주류판매업자가 면허를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존속요건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를 모두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만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으로 위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에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해석상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와 제12조로 모두 처벌받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거나 면허를 취소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들(②, ③, ④)도 이유 없다.
라)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