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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5 2019고단2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20세)은 고용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2:00경에 군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묻은 구토물을 세탁해주기 위해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어 기저귀(팬티를 대신하는 생리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