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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51029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유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0.경 C 공사를 도급받은 알루텍 주식회사(이하 ‘알루텍’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위 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발주자 : SK건설(주) 원도급공사명 : C 하도급공사명 : C 중 유리일괄공사 착공일 2009. 10. 25., 준공일 2010. 7. 31. 계약금액 :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NOTE :

1. 자재 노임 경비를 포함한 유리 및 창호주위 코킹 일괄외주 공사임

2. 정산조건 : 원청과의 정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1) 원청 정산에 의거 간접비 포함하여 계약비율 기준 정산 2) 원청 정산시 물량 증감, 사양 변경은 동일 조건으로 적용한다.

3) 원청 정산 전 선투입 물량에 대해 추가 기성지급 불가함(원청 정산 이후 정산 및 기성 지급 가능) 4) 물량증감은 단가 인상 없이 기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함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1. 1. 18. 피고에게 증가된 공사물량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이 558,107,878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613,918,665원)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게 증가된 공사물량을 확인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3. 5.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알루텍과 공사물량 정산을 하고 그 정산에 따라 2011.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45,7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