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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945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6,409㎡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E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