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F(여, 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할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키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에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특히 교복 입은 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속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킨 직후의 태도 등에...